[헤럴드경제]무단 횡단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40대 주부가 범칙금 통지서를 단속 경찰의 입에 집어넣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씨(4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4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A 경위(52)와 B 순경(29)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만원짜리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자 격분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glfh2002@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