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단 횡단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40대 주부가 범칙금 통지서를 단속 경찰의 입에 집어넣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씨(4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4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A 경위(52)와 B 순경(29)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만원짜리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자 격분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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