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8군 배속 한국 육군인 카투사 병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는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는 당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A 씨가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미군 부대 숙소에서 당시 카투사였던 A 씨는 미군 B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 씨가 B 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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