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쑥찌꺼기를 넣을 소금을 약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벌레퇴치용으로 사용되는 쑥찌꺼기를 넣은 소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소금공장을 운영하며 소금에 쑥가루를 첨가해 다이어트와 위장병 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를 해 불량 소금을 판매해 왔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 등은 제품 약 2만8000개를 팔아 16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정제염에 홍삼가루ㆍ녹차가루ㆍ쑥가루 등을 넣고 ‘참숯 ○○염’, ‘한방 ○○○염’ 등을 제조한 뒤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으며 만성 위장병 개선에 좋다는 문구를 써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씨가 사용한 해당 쑥찌꺼기는 뜸용 쑥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로 식용이 불가능한 벌레퇴치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식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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