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회사원 정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달 19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카렌스 차량을 몰고 가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앞서 가는 BMW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에 놀란 BMW 운전자 전모(29) 씨가 정 씨에게 창밖으로 “왜 방향지시등(깜빡이)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난 정 씨도 “깜빡이를 켰다”며 욕을 하고 피해차량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았다.
전 씨가 후진해 골목길로 들어가 정차하자 정 씨 역시 쫓아가 차에 있던 망치를 들고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나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전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시늉을 하자 그제서야 정 씨는 도주했다.
이틀 뒤 검거된 정 씨는 “회사 직무상 망치를 차에 두고 다녔다.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아 큰 피해가 없었지만 차량이 많았다면 다른 운전자의 불편은 물론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었다”며 “양보운전만이 이런 보복운전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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