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종합 건설회사로 충북 괴산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림건설이 지난 2014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과 재발방지를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광림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공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 기성부분의 하도급대금 1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급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현재 연 20%로 고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대해 하도급 대금 5억6000만원과 지연이자 131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향후 이같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회사 등의 하도급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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