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6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쪽(해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따르면 누구든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로 간주되는 지를 놓고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서류에 해당하는데, 박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 유출은 대통령 결재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최순실 씨가 연설문 외에도 국방관련 기밀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에 전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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