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나훈아 씨 부부가 결혼 33년 만에 부부관계를 정리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 씨의 부인 정 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양 측은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1년 8월 부인 정 모 씨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 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 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결혼한 나훈아 씨 부부는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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