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99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결정ㆍ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notice)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류경순 시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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