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에 나선 입찰은 GM 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입찰의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등 전세계 GM법인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으며, 한국GM은 스파크 및 아베오 차량생산을 위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약 100만개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콤프레서는 기체를 압축해 압력을 높여주는 기계장치로, 자동차에서 냉매를 압축해 에어컨 시스템을 통해 순환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지난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초년도 공급가격+2년차 이후 공급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이들은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양사가 함께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며 미츠비시도 스크롤 콤프레서 생산에 특화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업체는 경쟁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미츠비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업을 낙찰받았다. 결국 글로벌 시장 가격도 이들 의도대로 높게 유지됐다.
덴소는 비록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된 만큼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간접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미츠비시에 74억800만원, 덴소에 37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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