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사무장 병원’ 차리고 불법으로 보험금 챙겨
-15년 동안 195명 출퇴근하며 가짜 환자 행세
-경찰 “피해 금액은 유관기관 통해 모두 환수 조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불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도운 의사들은 ‘사무장 병원’까지 운영하며 더 많은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법인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구모(60)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을 통해 보험금을 불법 청구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 195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구 씨는 지난 2002년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가짜 의료법인을 만들고 병원을 차렸다. 의사 면허가 없던 구 씨는 장모(73) 씨 등 실제 의사를 고용해 가짜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모두 입원시키고 가짜 진료 내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최근까지 보험금 63억2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공단은 의사와 간호사가 기록한 서류만 보고 의심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간이 지나며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소문에 가짜 환자들이 구 씨의 병원으로 몰리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가짜 환자만 195명이었고, 이들이 챙긴 보험금도 18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1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도 실제 의사가 가담해 들키지 않았다. 그러나 멀쩡한 환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한 환자가 경찰에 병원을 제보하면서 이들의 범행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환자는 입원과 퇴원 수속만 병원에서 하고 실제로는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 씨는 이전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부당하게 챙겨간 보험금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모두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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