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원지방법원은 2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2살 B 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병역거부는 현행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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