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 안내ㆍ문자 메시지 전송과 함께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환급신청-환급금조회・신청’ 및 민원24(www.minwon.go.kr) ‘확인서비스-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구리시청 세무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환급계좌 등록제와 자동이체계좌 등록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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