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10시50분께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도중 눈물을 흘리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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