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라고 칭하면서 어디 VIP인지는 말안해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법 위반” 한목소리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정농단 의혹의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김 원장이 성형외과 비전문의임에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대병원 측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외국인 VIIP가 김 원장에게 직접 시술을 받고 싶어해 7월에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을 했고 이후 시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않아 2주 후 김 원장의 외래교수직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김 원장 위촉 배경은 최순실 씨나 정치권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더 이상 그 VIP의 신상이나 배경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통상 ‘VIP’라는 단어는 대통령 등 최고위급에 쓰는 말이라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증폭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일반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 촉탁의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이중개설금지(33조) 조항에 의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병원이 VIP라고 지칭한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 개원의를 촉탁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우리 협회에서도 과거에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에 촉탁의로 임명되어 진료를 할 수 있냐는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한 적이 있었지만 ‘불가하다’는 유권해석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며 “더구나 한 개인이 특정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싶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가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자 2주후 해촉하는 이런 행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강남에서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보통 외래교수직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그 병원에서 신의료기술을 개원의에게서 배우고자할때나 직원들을 교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촉하곤 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그런 이유도 없이 그것도 성형외과 비전문의를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위촉하는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A 원장은 또 “그 VIP가 설령 서울대병워 강남센터에서 꼭 김 원장에게 시술을 받고싶어 했다면 서울대병원이 굳이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하지 않아도 관할 보건소에 진료신고를 하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교수로 위촉까지 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를 벗어 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남의 한 성형외과 비전문의룰 서둘러 위촉했겠느냐”고 덛붙였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김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은 해명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의료계의 관행상 외래교수직은 보통 해당 대학병원을 졸업해서 개원을 한 동문이 뛰어난 술기를 보유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가 상식적인데 김 원장은 가톨릭의대룰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문의를 못따고 인턴만 수료한 일반의인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최순실 씨 압력과 그 이상의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최순실 씨 모녀와의 인연으로 박 대통령의 2015년 4월 중남미순방, 9월 중국 방문, 올해 5월 아프리카, 프랑스 방문을 동행해 친동생이 운영하지만 사실상의 김 원장 회사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료기기), 존제이콥스(화장품회사)의 홍보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당시 ‘실을 이용해 피부 시술을 하는 뛰어난 병원과 회사가 있는데 해외 진출을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자체 기반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무산됐다”며 “당시 병원을 도우라고 한 건 VIP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 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바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교수가 지난 6월에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서 원장은 산부인과 교수 출신으로 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본원에서 주로 병원장을 배출해온 관행으로 볼때 대통령주치의라는 프리미엄을 업은파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 원장은 서 원장이 취임하고 두 달만에 7월에 외래교수로 전격 위촉됐다.
한편 지난 8일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김 원장의 위촉은 서창석 원장의 압력이 있었고 병원 내부에서는 최순실씨의 요구가 있어서 외래교수로 위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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