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긴급구제 신청서 인권위 제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향후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에 의무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다.
군인권센터는 민중총궐기에 의경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오는 11일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촉발된 하야 집회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의경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정인을 모집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11일 오전 10시까지 1차 모집을 완료하고, 긴급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의경 집회 투입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었으나 12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소송인단에 참여하려 한 의경들 중 일부가 신상이 공개될까 봐 꺼리는 바람에 우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키로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처분신청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구제 신청으로 더 많은 의경과 시민이 소송인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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