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KRX 석유시장의 협의거래 최소단위가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단위를 낮추고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KRX 석유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협의거래 최소 수량을 2만ℓ로 낮춰 소규모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며 “상한가격도 종전 ‘기준가격+5원’에서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내년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참가자들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2년 3월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시장인 KRX 석유시장을 개설했다.
거래소 승인을 받은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실물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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