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이 전라북도가 관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 171억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10일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건의 위법, 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3년∼2016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171억 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북 14개 시, 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전라북도는 지난해 3월 시, 군에 2014년 4분기 일반재정보전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 배분기준이 아닌 2015년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그 결과 전주시 등 4개 시, 군에는 29억여 원을 적게 지급하고 임실군 등 10개 시, 군에 같은 금액만큼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또 남원시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09년∼2011년 남원시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억씩 30억원을 지급했다.
남원시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000억여원을 들여 233만㎡ 규모의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 및 오락시설, 휴양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지 개발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이 과정에서 남원시가 투자사업 승인을 위한 조건인 민자 유치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원시가 보조금 가운데 15억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사용했는데도 회수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결국 민자유치에 차질이 생겨 전체 사업비가 5000억여원에서 896억원으로, 사업 면적이 233만㎡에서 72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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