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 등에 연루돼 7년여 간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73) 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하 씨는 지난 13일 부인, 장남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5억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국가의 불법적인 감금조치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아내와 자녀도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하 씨는 1970년 ‘사상계’에 당시 정치인과 재벌 등을 비판한 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 간 수감됐다. 1974년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0일의 수감생활 끝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편 재심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으나, 이번 민사소송의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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