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업무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HUG는 국토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ㆍ3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 대상지역<표 참조>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했다. 11ㆍ3 대책에는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금지 조건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HUG 관계자는“보증발급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보증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보완 및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보증발급 재개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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