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117’에 2018번 전화해 59차례 음담패설한 이모(51)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여직원 9명과 통화가 이뤄진 59차례 모두 음담패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속인 피해 여직원들은 음란전화가 반복되자 지난 5월께부터는 아예 이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유심(USIMㆍ가입자식별모듈)칩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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