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조사대상서 빠져
‘비선 실세’ 최순실(60·여)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최씨일가의 진료를 담당해온 병·의원 역시 대리처방 등의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 안팎에서는 김영재 의원, 차움의원 이외에 오랜 시간 최씨일가를 진료해온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씨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산부인과 A교수가 소속된 순천향대병원, 청와대를 드나든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가 현재 소속된 녹십자아이메드 등은 이번에 보건당국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교수가 있는 순천향대병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가 어린 시절 수술을 받았고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등 가족이 십수년간 이용해 온 의료기관으로 알려졌다.
대리처방이 ‘박대표’, ‘안가’,‘VIP’, ‘청’ 등의 단어를 최씨자매의 진료기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이들의 진료를 담당한 순천향대병원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A교수는 최근까지 병원에 찾아온 최씨일가 사람에게 정유라씨 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전하는 등 최씨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A교수는 박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유라의 출산을 맡았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녹십자아이메드 역시 김상만 원장이 대리처방 정황이 확인된 차움의원에서 자리를 옮긴 곳으로 최순실씨 진료를 봐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장이 차움의원에서 퇴사한 2014년 2월 이후에는 녹십자아이메드에서 대리처방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와 관련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전후 대리처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십자아이메드 진료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녹십자아이메드의 한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봤는지 아닌지는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일에는 천안에 있는 골프장에서 운동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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