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에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해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보조법정에 대해서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질서유지권이 미친다고 밝혔다.
방청권은 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교부하는 임의배정과 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는 추첨배정 방식으로 배부된다. 방청권은 당일 교부된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 피해자의 진술 기회 보장,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임의배정분과 추첨배정분은 주법정(201호) 의 경우 임의배정 93석(피해자 측 60석), 추첨배정 10석, 보조법정(204호)은 임의배정 60석(피해자 측 45석), 추첨배정 10석으로 각각 정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측을 위한 방청권의 배정은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에 전달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해 결정됐다.
법원은 조만간 법률지원단을 통해 대책위원회 측에 방청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추첨배정분은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다음달 2일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광주지법은 피해자들을 위한 방청, 피해자 진술권, 증인지원서비스, 증언에서의 보호와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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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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