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최순실 특검’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 요청서에 결재했고, 국회는 이날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3일 이내이지만 정 국회의장은 하루 만에 요청서를 보냈다. 특검 임명 절차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요청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의뢰해야 한다. 정 국회의장이 하루 만에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가 언제 의뢰를 진행할지도 관심사가 됐다. 3일이라는 법적 허용 시간을 모두 소진할지, 혹은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박 대통령이 곧바로 특검 임명을 의뢰하면 야권은 이르면 금주부터 특검 후보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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