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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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은수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지난 2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한 조 전 사장은 “박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일부 정치학자들은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조 전 사장 뿐만 아니라 방송인 김제동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당시 김제동은 “헌법에는 국가 원수는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이미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헌법 위반 사범이다”고 소리쳐 군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현행법상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 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명시돼 있다.여기서 ‘국토의 참절’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야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하야와 탄핵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박 대통령이 행정부 소속 검찰의 중립성도 문제를 삼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