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안으로 현행과 비교, 최대 50% 절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3단계 3배수 전기요금 개편안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구간 수이자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 배율이다. 이로써 전체 전기요금 할인 폭은 1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3안으로 구간별 요금을 현행과 비교해 보면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4단계)로, 5만3000원(부가가치세·저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하면 441.6kWh를 추가로 쓰게 되면서 6단계(501kWh 이상)에 속하게 돼 전기요금은 32만1000원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3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17만원가량으로 대폭 줄게 된다. 산업부는 구간별로 동결(300kWh)∼51.2%(1000kWh)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어떤 개편안이든 전력사용량이 1000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을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됐다.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아가 있어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한 것이다. 출산 가구는 월 1만5천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현행 월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늘렸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다가족 가구의 요금 할인율은 현행 20%(3자녀 이상·월 1만2천원 한도)·한 단계 낮은 요율(대가족·월 1만2천원 한도)에서 30%(월 1만5천원 한도)로 늘렸다.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찜통교실’·‘냉동교실’ 논란을 낳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방식 역시 바뀐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기요금 부담을 평균 15∼20% 줄였다.
배문숙 기자/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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