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불법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 형제에게 사기를 친 투자회사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A벤처투자사 직원 김모(4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5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1670주 거래를 중개하면서 이 씨 동생인 이희문(28ㆍ구속 기소) 씨에게 매매가를 부풀려 8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비상장 주식은 이 씨 형제가 성장 전망이 있다고 홍보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위해 비상장 주식이 필요했던 이 씨 형제는 김 씨에게 조달을 부탁했다.
김 씨는 투자자를 찾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중개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이 씨 형제에게서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회사에서 벤처회사를 발굴, 지원ㆍ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인맥을 동원해 이 씨 형제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 형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2000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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