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으로 10년 만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B(39·여)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바지에서 A씨 정액을 채취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10년 만인 올 8월 1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DNA 채취 대상자가 돼 범행이 들통났다.
A씨 DNA를 분석한 결과 B씨의 바지에 묻은 정액에서 검출된 10년 전 DNA와 일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올 9월 19일 자로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DNA 분석 결과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2026년 9월 19일까지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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