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박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장 120일 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박영수 특검’은 향후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과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튿날부터 70일간의 본조사와 30일간의 연장조사가 가능하다.
박 특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사정비서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역임중이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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