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 사태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7명 전원이 구속된 가운데 첫 기각 사례다.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피의자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구속영장 기각 후 조원동 전 수석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공직자 처신의 책임과 중압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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