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놓고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탄핵을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국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 담화 직후 성명을 통해 국회에 진퇴 문제를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을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헌법에 근거나 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국회의원들이 정치공학적 사고에 따라 헌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게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는 “박 대통령이 사임 시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여와 야 그리고 계파 간 입장이 달라 시간을 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촛불은 여의도로 갈 것”이라며 “이는 정말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 교수는 탄핵소추를 국회의원의 법적 의무로 보는데는 신중했다. 그렇지만 그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4~5%라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들 요구를 무시하는 게 과연 대표자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사안의 중대성, 명확한 불법성에 국민들의 의사 또한 확고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저것 재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교수의 비판이다.
곽상언 변호사는 “사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다”면서 “정치권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헌법을 지킬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질서있는 퇴진’의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총리를 추천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본 것이 국회가 헌정 준단에 부화뇌동한 것이라는 게 곽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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