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방안’ 확정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노후 굴삭기와 일반화물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각각 대당 1500만원, 1400만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또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6월 확정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의 선제적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2020년부터 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조감조치 발령요건은 수도권지역 당일(자정~오후 4시)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이며 해제는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경우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 1회 발령되는 수준이다. 비상조치 발령 전파는 TV나 라디오 뉴스, 재난문자시스템(CBS), 관할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별로 예ㆍ경보 단계에 따라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방안 등의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전파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ㆍ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매년 2회(3월과 11월)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현재 총 233대)의 배출허용기준을 내년에 마련하고, 노후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대당 1500만원을 지원해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대당 1400만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