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예산처리기한인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패키지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패키지법’ 4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키지법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고금리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매기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