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손목 자해를 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거액의 불법수수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이 이영복 회장과 지인 간의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최소 1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기환 전 수석은 지난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공사 시행을 맡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영복 회장에게 "문현금융단지 내 복합건물 공사를 맡은 친구에게 자금을 빌려주라"고 부탁했다. 이영복 회장은 거액의 수표를 현기환 전 수석을 통해 그의 친구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전 수석이 1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 현기환 전 수석의 친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돈으로 자금난을 해결했으며, 금전 거래를 알선해준 대가로 현기환 전 수석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현기환 전 수석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기환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공기관 등을 압수 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현금융단지 2단계 공사는 1만2천여㎡ 땅에 지상 36층과 49층짜리 건물 2개 동의 복합건물(건축면적 18만3천여㎡)을 짓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말 착공했다. 해당 건물들에는 오피스텔과 호텔, 상업시설, 뮤지컬 전용 극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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