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조례안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폐지의 득실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시켰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0년 이후 총 1614억 원의 지방세를,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 원의 지방세를 각각 감면받았다.
인천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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