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연세대 재학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동아일보는 전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장 씨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3번이나 받은 것으로 제적 등 학사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히 졸업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 씨는 1998년 체육교육과 입학 후 8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제적 등 별다른 징계 없이 졸업했다. 학칙에는 ’매 학기 전체학점평균이 4.3점 만점 기준 1.7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쓰여있다.
연대 측은 “당시 관례에 따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사경고를 3회 받더라도 이후 학점 이수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을 시켰다”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송 의원은 앞서도 장 씨가 연대에 입학할 당시에도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에 승마 특기자도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기타종목’이 선발 항목에 추가됐다는게 이유다. 또 송 의원은 “연세대 승마특기생 입학생은 1998년 장 씨 등 2명, 1999년 1명으로 총 세 명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씨의 사촌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특혜 논란’으로 결국 입학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대 측에 따르면 정 씨는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응시 등의 사유로 퇴학 조치됐다. 또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면접에 금메달을 가져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입학이 취소됐다. 이대 측은 정 씨가 자퇴하더라도 재입학할 수 없도록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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