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조류독감 발생 이후 계란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계란업체들이 깨지고 분변이 묻은 불량계란을 버젓이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공장주변 한식뷔페 음식점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량계란을 취급한 음식점 7개소 등 20개소(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적발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제품 2.4t을 압류ㆍ폐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용이 불가능한 계란을 공급ㆍ식재료로 사용(13건), 무신고 영업(7건), 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5건), 원산지 거짓표시(3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한식뷔페 음식점 외 6개소는 정상 계란의 절반 가격인 2500원~3500원에 깨진 계란을 식자재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찜ㆍ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했다.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ㆍ햄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표시해 오다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유통 등 7개소는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로,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계란 등을 수집해 개인 식자재업자에게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성시 소재 C유통 등 5개소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소재 D알가공업체는 냉장 창고에 액상전란을 만들기 위해 깨진 계란 99판을 보관하다 압류됐고 특히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게 세척ㆍ살균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에 소재한 E농업법인은 염지란 유통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서 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관련 제품 1.9t을 압류당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깨졌거나 분변이 뭍은 계란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반드시 생산농가와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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