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우 전 수석 장모 집을 찾았던 국회 경위들과 경찰들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앞서 국조 특위는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우병우 등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 출석을 명령했다.
문제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는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은 없다는 점이다. 법조계의 중론에 따르면 상당수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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