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법개정안 발의 대출심사 더 깐깐해질 가능성
현재 연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해 7등급 이하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의 대출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연 34.9%→연 27.9%)인하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10%대로 급감했다.
7일금융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5일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은 법안 말의 배경에 대해 “과도한 이자 부담은 민생경제 악영향을 끼친다”며 “현행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이자 상한 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본(20%), 싱가포르(20%), 말레이시아(18%)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연 27.9% 상한이 높다는 것이다.
대부협회는 “해외 주요국 최고금리 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독일은 최고금리 규제가 없으며 영국의 경우 1일 0.8%로 제한하고 있다. 월 24%, 연 288%인 셈이다. 또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최고금리 규제가 없으며 주별 최고금리 상한은 연 300~500% 수준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부실가능성이 높은 고객엔 대출을 안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연 27.9%로 최고금리가 낮아진 이후 신용도 7등급 이하 대출에 대해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7.9%로 최고금리를 낮춘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낮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지난해 9월 20.9%였으나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진 올해 3월 승인율은 16.9%, 6월 15.7%, 9월에는 14.2%까지 떨어졌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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