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실형선고등 대책강화 시급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최순실 씨가 없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강제로 데려오기가 여의치않다. 거짓이유를 밝히고 국정조사에 불참하면 징역 5년형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두 번째 청문회를 열었다. 최 씨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건강이 좋지 않고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 내는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의 죄’가 적용돼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정만 변호사는 “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국정조사 불참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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