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7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수사 중’이란 이유와 함께,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사생활 침해 가능’이라는 근거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치원 일정을 들어 불출석한 최순득의 아들 장승호와 더불어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된 이날 청문회에는 애초 ‘국정농단’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와 딸 정유라씨, 최씨 언니인 최순득씨·장승호(아들)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오전에 불출석 했다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오후에 출석했다.
구속 중인 최순실씨는 ‘재판 및 수사 중, 건강상 이유’를 들며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장시호(구속 중)씨도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 외 최순득씨와 장승호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최씨는 ‘건강상 이유’로, 장씨는 ‘베트남 거주 중, (운영 중인) 유치원의 교육 일정이 있음’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증인 출석요구서는 외교부를 통해 송달됐으나, 거소불명으로 인해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핵심 증인들도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지만, 출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벌금.징역 등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만, 이를 받지 않았으면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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