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대성(광주) 기자]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남 여수시 전 회계과 간부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7일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여수시공무원 김모(57)씨를 구속했다.
여수지역 모 동장으로 근무중인 김씨는 회계과에 근무하던 지난 7월께 건설업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해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김씨가 재직 중인 여수 시내 모 동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씨를 체포하고 피의사실을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주철현 여수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취임 이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한 눈 팔지 않도록 더 다그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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