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씨가 두 번째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씨로부터 재산 관련 각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과 이별 사유를 공개했다.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씨는 지난 7일 채널 A ‘뉴스특급’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지난해 7월 딸 정유라와 저를 독일로 보내기 전에 저에게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한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신주평 씨는 “현재 및 장래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약속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재산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고··· 최순실 씨가 쓰자고 했죠”라며 “애초에 저는 돈 보고 그런 거 없이 아들 하나만··· 차라리 잘됐다는 마음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유라 씨의)부유한 생활에 놀란 적 없냐”는 질문에 “처음 갔을 때 그렇게 부유하게 그러거나, 제 앞에선 그런 적이 없었다. 맨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차차 알게 돼서 놀란 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안 재력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고 그쪽은 아니다”라며 “태도가 이런 거에서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그렇고 쌓이면서 (정유라와) 저랑도 안 맞고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고 이별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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