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의사당이 사실상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대표자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탄핵안 표결 시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를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당일 본회의 종료 시까지 시위대의 경내 입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사당을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회 100m 이내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과의 충돌도 전망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에게 (의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시위대의 진입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했고, 정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 역시 “국회의장에게는 혼란을 방지 차원에서 시위대의 경내 진입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 의장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슬기ㆍ김진원ㆍ유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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