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치권이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의 몰수ㆍ추징 근거 만들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법안이 언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와 딸인 정유라 씨 등의 은닉재산을 몰수ㆍ추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나 당사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제삼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하게 돼 있어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몰수 관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가 국정농단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형성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다. 이는 정의와 국민 여론에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무죄추정 원칙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전례가 없지 않다. 프랑스는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불법자금 입증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했다”며 “이후 프랑스 헌법위원회와 유럽인권법원은 해당 형법 개정이 프랑스 헌법과 유럽인권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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