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 국민의당ㆍ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법제사법위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9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탄핵안에 포함시켰지만 새누리당 비박계가 반발해온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수정ㆍ삭제 없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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