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0)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우 담당관은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이 유죄로 난 만큼 시민들께 경과를 보고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평생교육의 개념을 좀 좁게 해석ㆍ정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 교육은 입학과 졸업이 있고 강의실에서 진행되지만 평생교육은 이러한 시간적ㆍ공간적 제한없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 관련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공직선거법 위반)시장과 기부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정욱 담당관에 대해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시흥시는 시 평생학습조례, 미래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법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동아리 단체에 지원했으며 사업 지원금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시의회에 보고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지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지원금은 동아리 활성화 사업비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진대회는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까지 마친 사업으로 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었다.
한편 김 시장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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