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지위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웅 전 법무장관이 사표를 낸 것은 이 같은 지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이 금번 사태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 이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 것만으로도 추가 탄핵대상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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