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중소기업의 거래내역이 담긴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L(4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1∼2월 한국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생산업체 A사와 이집트 수입업체 B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B사로부터 무역대금 4000여만원(약 3만8000달러)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L 씨는 두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A사의 거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끝에 숫자 ‘1’을 덧붙이거나 알파벳 ‘l’을 ‘i’로 바꾸는 등 비슷한 이메일을 만들었다.

이 가짜 이메일을 통해 그는 B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B사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지난 2월 18일 무역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돈을 입금받지 못한 A사는 지난 3월 4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나이지리아로 출국했던 L 씨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008년 입국해 한때 중고차 판매업을 했던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용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L 씨의 공범과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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