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한 회계자료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데는 기 전 사장이 최대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채웠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전 사장은 지난 7월 구속돼 5개월 남짓 복역했다. 형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있다. 또 재판부는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상당부분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법인세 환급 소송을 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결과 KP케미칼은 소송에서 이겨 법인세 207억원과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년여간 제2롯데월드 건설 시행사인 롯데물산 사장도 맡았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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