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이 위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를 실현할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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